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첫날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0분께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 조서 열람 및 날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재판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밤 9시40분까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2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시종일관 진술을 거부해 이날 작성된 조서는 혐의 입증에 유효한 증거로 활용되긴 어려운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첫날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공수처는 16일 윤 대통령을 소환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간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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