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밤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날 조사를 10시간 40분만에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밤 9시40분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호송해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직후 공수처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 중이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구치소는 차량으로 15분 거리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사실상 독방인 구인피의자 대기실에 머물 예정이다. 구인피의자 대기실은 체포된 피의자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독방은 아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아 사실상 윤 대통령 혼자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명칭만 대기실일 뿐 내부구조는 수용실과 거의 비슷하고 내부에 화장실도 있다고 한다. 대기실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설치돼있고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모포를 깔아 취침하게 된다. 이 대기실엔 CCTV(폐쇄회로TV)가 설치돼있어 24시간 감시된다.
입소절차 간소화에 따라 이름과 수감번호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채 얼굴사진을 찍는 일명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 절차는 생략된다. 또 마약 등 부정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속옷을 탈의한 채 전자영상장비를 통해 진행되는 정밀신체검사도 받지 않는다. 대신 속옷을 착용한 채 맨눈으로 소지품 등을 확인하는 간이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복장도 수용복 대신 체육복으로 갈아입거나 사복을 입은 채 대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오는 16일에도 오전부터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과천(경기)=조준영 기자 cho@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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