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표 여론조사 파일, 尹부부에 4차례 전송"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보석 허가에 대한 심문을 받았다. 사진은 명태균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가 창원지방법원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con@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후로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여러 사안을 놓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나눈 메시지 280개가 담겼다. 이 기간에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과 대선이 포함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2022년 11월24일 명씨에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물었다.
앞서 같은달 4일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 공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김영선이 선제적으로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홍준표 당시 예비후보를 비롯해 캠프 참여 인사들에 관해 묻거나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해외 순방 일정 등에 관해서도 자주 의견을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대화들이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이었던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국회의원선거(제21대 보궐선거, 제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8070만원을 기부하고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등을 내세워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주기적으로 받아왔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