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된 뒤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가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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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채 체포가 된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수사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새벽 5시10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영장을 제시하며 체포를 시도했고 5시간여 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관저 들머리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1차 집행 때와 달리 대통령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은 없었다. 차벽으로 막혀 있던 저지선을 경찰이 사다리를 이용해 넘어섰고 공수처 검사들은 아침 8시40분께 윤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영장 집행 협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 대로 공수처로 출발할 예정”이라며 자진 출석 형식을 고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목적”이라며 맞섰고 2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10시33분께 결국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다. 체포된 직후 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공개해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경호차량에 탑승해 공수처 과천청사로 압송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밤 9시40분에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치인을 불법 체포하려 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48시간 구금할 수 있게 된 공수처는 17일 오전까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달 넘게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온 주권자 시민들의 힘”이라며 환영했다.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어 “한국과 한국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며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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