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향하는 정동영 의원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국회의원이 15일 법정에 출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과거 이 사안으로 사과했는데 그때와 입장이 같으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그는 공판에서 다툴 쟁점에 관한 질의에도 "날이 추운데 수고가 많으시다. 재판을 지켜봐 달라"고만 짧게 말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후 언론보도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법정으로 향하는 승강기 탄 정동영 의원 |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 정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선거사범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날과 오는 24일 증인 4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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