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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가 헌정질서 바로세우기···윤, 전화 못 쓰게 해야”[스팟+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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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가 헌정질서 바로세우기···윤, 전화 못 쓰게 해야”[스팟+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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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헌법전문 변호사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연희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김정환 헌법전문 변호사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연희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국내에 많지 않다. 소위 ‘돈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났다.

-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강제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신병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포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말을 맞출 수도 있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모두 위헌이란 헌법소원을 각각 냈는데, 이유가 궁금하다.

“계엄 포고령을 보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시대가 반복될 가능성에 충격에 빠졌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최소한 포고령이란 형식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선 안 되게 만들어야 했다. 다만 헌재는 소극적 기능을 갖는 기관이라 먼저 나서서 어떤 법이나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 헌재의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이 헌법소원 사건들을 빠르게 심리 중이다. 같은 사안에 대해 22일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열린다.


“권한쟁의는 본질적으로 권한 침해가 있는지 등을 다툰다. 분명히 한덕수·최상목 측은 ‘국회의 선출 활동을 막은 적 없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변론기일도 잡아야 하고 당사자 얘기도 들어야 한다. 반면 헌법소원은 서면심리인 만큼 결과가 더 빠를 수 있다. 헌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 모든 국가기관은 기속력에 따라 이행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한다. ‘임명해야 한다’는 이행 주문이 아니라도 효과는 같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국회 측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내건 프레임 싸움이다. 탄핵은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다. 공무원이 횡령을 하면 횡령죄가 형사적으로 성립하는 것과 별도로 횡령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데, 이 사안도 같다.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등 내란죄로 평가되는 내란 행위들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헌재가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우선 결론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 행위 자체에 법적 효과가 발생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재판관 2명을 임명한 최 권한대행의 결정 효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만약 그 통치 행위가 무효라면, 그 시간에 있던 대한민국은 통치가 부재한 상태가 된다는 뜻인데 억지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탄핵재판 180일을 모두 채워달라’고 주장한다. 소추기관인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이 임명된 것을 문제 삼는 주장도 있다.


“180일은 재판이 이보다 더 늘어질 경우를 대비한 훈시규정이다. 징계절차는 빨라야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만든 것인데 윤 대통령이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 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인씩 선출·임명한다. 이는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기피 사유가 될 수가 없다.”

-탄핵심판 결과를 예상한다면.

“탄핵은 될 것이고 내란죄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본다. 헌재가 만약 국회에서 200인이 넘게 찬성해 넘긴 탄핵소추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개헌과 함께 기관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국민 신뢰를 잃으면 대법원으로 그 기능이 넘겨지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헌재의 위상이 달린 문제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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