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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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쪽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헌법재판소가 14일 기각한 가운데, 15일 결정문이 공개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이 문제삼는 사안 대다수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례를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한 뒤 “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국회 쪽)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이며 문제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 관계 등이 아니다”며 “(그 관계 역시)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한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공동대표와 공익인권법단체 공감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쪽은 정 재판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탄핵 인용’ 예단을 드러냈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또 “정 재판관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은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확인하였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위 재판관이 본안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신청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거나 위 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고 신청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을 기피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7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쪽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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