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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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만 키웠다. 법조계 등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있는 상황은 법률이 보장한 방어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사법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도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 실장의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재판출석권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 일반 시민이 피의자가 될 경우 필요한 방어권에 대해서 설명한 <쫄지마 형사절차> 집필에 참여한 김진형 변호사는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공권력 무력화에 가깝다”며 “무장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어떤 일반인들이 그렇게 방어권을 행사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수많은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된 후에도 방어권을 행사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무죄를 선고받기도 한다”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방어권이 보장되어야지 이런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어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고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자체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부심 청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영장 집행에 따르면서 그 절차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라며 “가장 중요한 방어권이 변호인조력권인데, 지금도 충분히 잘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있지도 않은 권리까지 주장하면서 방어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도 비판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체포영장 집행 거부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법치주의의 원칙 앞엔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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