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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도 방어권 있다’는 비서실장···법조계 “방어권 아닌 사법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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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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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적반하장’이라는 비판만 키웠다. 법조계 등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있는 상황은 법률이 보장한 방어권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사법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도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 실장의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재판출석권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 일반 시민이 피의자가 될 경우 필요한 방어권에 대해서 설명한 <쫄지마 형사절차> 집필에 참여한 김진형 변호사는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공권력 무력화에 가깝다”며 “무장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어떤 일반인들이 그렇게 방어권을 행사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수많은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된 후에도 방어권을 행사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무죄를 선고받기도 한다”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방어권이 보장되어야지 이런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어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고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자체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부심 청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영장 집행에 따르면서 그 절차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라며 “가장 중요한 방어권이 변호인조력권인데, 지금도 충분히 잘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에 있지도 않은 권리까지 주장하면서 방어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5년 논문에서 “방어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최후의 권리이자, 형사소송의 근본적인 권리이므로 제한되지 않는다”면서도 “폭행·협박·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증거인멸 등의 행위는 새로운 범죄일 뿐 방어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민단체도 비판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체포영장 집행 거부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법치주의의 원칙 앞엔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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