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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바다에"…육지에서 5km 떨어지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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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바다에"…육지에서 5km 떨어지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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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분을 바다 등에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

지금까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니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사법에는 매장과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오는 24일부터는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리는 장사도 자연장에 포함됩니다.

오늘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산분장은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에서 가능합니다.

5㎞ 밖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에선 할 수 없습니다.

또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 양식 등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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