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구형…박용철 군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 군수도 최후 진술을 통해 "당시 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한 것"이라며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고 호소했다.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 군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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