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쪽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헌재가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현재 재판관회의가 소집돼 재판관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오후 2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전날인 지난 13일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인 점과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고, 해당 재단의 이사장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쪽 탄핵소추대리인단에 속해있다는 점을 기피 이유로 들었다.
또한 윤 대통령 쪽은 재판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한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1월 14·16·21·23일, 2월 4일)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위축시킨다며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헌재는 그동안 다른 사건에서도 재판관 기피신청이 여러번 들어온 적이 있지만 인용된 경우는 없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신청은 다양하게 들어오고는 있는데 인용된 경우는 이때까지 한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만약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절차는 따로 없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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