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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연세액 신고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연세액 신고 납부는 1월에 1년 치 세금을 낸다고 하면 남은 11개월분 세금의 5%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세액 신고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혜택은 1월이 가장 큽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일시 납부를 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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