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홍준표, 시민단체 간부 2명 무고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

세계일보
원문보기

홍준표, 시민단체 간부 2명 무고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

속보
뉴욕증시, 올해 마지막 금요일 보합권 출발…다우 0.02%↓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이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조 처장과 강 처장은 “홍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들과 산하 기관에 대구 MBC의 취재를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려 취재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구 MBC의 취재권 등을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며 9일 홍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같은 날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고발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기도 했다.

조 처장 등은 지난해 5월 대구 MBC의 취재거부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홍 시장을 고발했지만, 대구경찰청은 10월 24일 홍 시장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 처장 등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고발했다.

이에 홍 시장은 “이미 수사를 통해 대구시 공무원 등에게 대구 MBC의 취재를 거부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조 사무처장 등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고발사실을 언론에 알려 기사화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처장 등에 대한 고발은 대구시장 비서실장 명의로 이뤄졌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