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집행 등 실질적 저지 행위 없어
현재로선 어렵다는 의견 많아
그래도 '불법 말라' 강력 경고해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공공연하게 저지하겠다고 발표한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은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것”이라며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을 범죄단체조직죄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지난 10일 반공청년단과 예하 조직 백골단을 범죄단체조직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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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칭 '반공청년단' 회원들이 하얀 헬멧을 쓰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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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단은 반공청년단 산하 조직으로, 윤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20대~30대 청년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9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일종의 '자경단'을 결성한 행위가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합동군사대 명예교수)는 "백골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할 목적을 공개적으로 표방한 집단"이라며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목"이라고 강조했다. 상횡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실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현재까진 백골단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체포영장 집행 반대 시위를 벌이는 수준이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는 등 실질적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건 처벌 규정의 지나친 확대적용이라는 이유다. 이론적으론 실제 목적한 범죄 행위에 나아가지 않아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판례상 통상 극악범죄 등을 저지른 조폭 등에게 인정돼 왔다. 또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적인 통솔체계 등을 갖춰야 하는데 백골단이 그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백골단이) 영장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죄를 행하지 않은 단계에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법을 넓은 범위에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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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 등 백골단 피해자 유족들이 김민전 의원 사퇴와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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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모여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소요죄 역시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법무법인 에이블의 양지열 변호사는 "한 지방의 평온을 깨뜨릴 정도의 폭력이나 시위를 벌여야 소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은 할 수 있겠으나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대통령 관저 사수를 벌이는 행위를 내란 선동 또는 선전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란 선동·선전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부추기는 행위를 뜻한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현재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지지하거나 도와야만 내란 선동죄가 성립된다"라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 내란이 종결된 것인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따져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인 백골단의 망령을 불러낸 사람들은 비판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범죄 단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비판을 통해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조금 앞서나가는 얘기라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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