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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김해 여수 광주… ‘콘크리트 둔덕’ 등 위험시설 공항 6곳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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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15곳 안전점검 결과

콘크리트 둔덕 3곳-기초 2곳

제주는 H빔 위에 로컬라이저 설치

연말까지 개선작업 끝낼 계획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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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처럼 쉽게 부서지지 않는 시설물 위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설치된 공항이 6곳이나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기 충돌 시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으로 위험 시설물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4월까지 ‘셀프 조사’ 논란을 빚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개편하고 공항 안전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 공항 15곳 중 6곳에 위험 시설

국토부는 13일 전국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 점검 실시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해 7개 공항에서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는 시설물 9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설물 9개는 모두 로컬라이저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이었다.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공항은 총 4곳이었다. 둔덕 높이는 여수공항이 4m로 가장 높았다. 포항경주공항과 무안공항의 둔덕 높이는 2m, 광주공항은 1.5m 수준이었다. 김해국제공항과 사천공항에는 지면에서 약 50∼85cm 높이의 콘크리트 기초가 각 2곳씩 총 4곳에 설치됐다.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건물 기둥 역할을 하는 H빔 위에 설치돼 있었다. 모두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해당 구조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선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공항별 지형 특성에 따라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날 사고 기종(B737-800)을 보유한 6개 항공사 특별안전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한 항공사는 절차상 4개 종류 필터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1개 필터만 교체했다. 다른 항공사는 정비사로부터 이상 유무를 보고받기 전에 승객을 태우는 등 규정 위반 사례 3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운항 및 정비 규정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사조위 총리실 이관 등 조직 개편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항공철도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사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사조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사조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겠냐는 비판을 수용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사조위 위원장을 선정할 때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참사에서도 장만희 위원장은 과거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공사를 발주한 부산지방항공청장 출신이라는 점이 뒤늦게 드러나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뽑겠다는 취지”라며 “다만 국토부 출신이라도 무조건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조위를 국토부 입김이 닿지 않도록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조위 독립성 강화 방안을 포함해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인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4월 함께 내놓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은 예정대로 하반기(7∼12월)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가 해상에 설치돼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 바다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 측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별 기본계획·설계를 검토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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