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전경. 강원도교육청 제공 |
전국에서 강원도 교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64건에 머물던 강원도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년 160건, 2022년 142건, 2023년 203건, 2024년 172건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이초 사태가 발생한 2023년 기준 시도별 학생수 대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강원이 758명 당 1건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전북(783명)과 충북(910명), 광주(980명), 세종(998명), 충남(1010명), 대전(10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출범한 제22대 전교조 강원지부 집행부는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존중을 위한 문화 형성과 함께 교권지원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강원도교육청에 ‘교원보호공제 법률비용 지원 현실화’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전임 민병희 교육감 시기에는 교원배상책임보호 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돼 변호사 수임비 등 법률 비용을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도교육청이 민간보험에서 강원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제도를 바꾼 뒤 법률지원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쪽은 강원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공제도 최대 66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지만 ‘검·경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인 보수 최대 330만원’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 실질적인 법률비용 지원금은 33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건의 98% 이상이 검·경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무분별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응하려면 교사가 초기부터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학생 다수의 학습권을 실현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공교육의 목적을 위해선 교권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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