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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 '돈 봉투'...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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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 '돈 봉투'...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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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선거인 매수와 기부 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 입후보 예정자 A 씨는 지난달 중순 선거를 도와달라며 회원 3명에게 각각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관련 법률에는, 후보자가 선거인 매수나 기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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