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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만취해 10㎞ 운전·추돌사고…상습성에 실형

연합뉴스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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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만취해 10㎞ 운전·추돌사고…상습성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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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전과 5회 이상…1년 2개월 전에도 벌금형 받아"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추돌사고까지 낸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년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추돌사고(PG)[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추돌사고(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53)씨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였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었다.


A씨는 면허 없이 이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2023년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 이상이고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상에 그치고 합의해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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