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더불어민주당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 고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2차례에 걸쳐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였다"며 "탄핵소추 남발과 예산 심의권 남용,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국민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 금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입맛에 맞지 않자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하였는바, 이번 협박 역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 이상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전날 유튜버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했다. 형법 제90조 2항에 규정된 소정의 내란선전 혐의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날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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