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중국 내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계가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기간 한국과 미국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유지된다.
중국 업체들은 신청서에서 반덤핑 조치가 끝나면 한국과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중국 태양광 산업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 유지를 요청했다.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5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2020년 재심을 통해 5년 연장한 바 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4.4~113.8%가 됐다. 한국 주요 태양광 업체 한화솔루션과 OCI에는 각각 8.9%, 4.4%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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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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