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월급 나누자" 대리 입영, 검찰 20대 징역 2년6개월 구형

연합뉴스TV 이상현
원문보기

"월급 나누자" 대리 입영, 검찰 20대 징역 2년6개월 구형

속보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관계자들 전원에 항소 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춘천지법에서 열린 28살 조 모 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가복무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최 모 씨 대신 육군 소속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후반기 교육까지 받는 등 대리 입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