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 오송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로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잠겨 14명이 숨졌다. 조태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했고,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청주시의 중대재해 TF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부서를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전 청장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의 시행 주체로서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의 안전을 제대로 점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청장은 해당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으며, 공사 안전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의 전 대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의 시공 주체임에도 현장 내 시설 현황 및 관리상황, 재해 예방 업무 수행 실태 점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 등 3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이 결합해 제방이 부실하게 관리됐다”며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재해가 초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과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경구 오송참사유가족 공동대표는 “검찰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만 보고 있다”며 “미호강의 범람 위험성을 알고도 이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도로를 통제하지 않아 침수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충북도 역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400m 정도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임시 제방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사고 초기 부실 대응 논란을 받는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 모두 45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