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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중대시민재해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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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3년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검은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임시제방 하천 시공사 전 대표 A씨 등을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에 대한 안전 관리 주체임에도 각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시장은 미호강 관리 주체로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소홀히 해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이런 관리 소홀로 하천 담당 부서가 자격 없는 기술자 없이 임의로 하천을 점검하거나 제방에 대한 점검을 아예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관부서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감독해야 할 중대재해팀은 제대로 된 점검 없이 형식적인 서류만 만들어 구색만 갖췄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남철우 형사 3부장은 “중대재해팀은 우기에 하천관리팀에 공문을 보내고는 실질적인 점검은 하지 않았다”며 “하천관리팀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수로 위주의 점검만 했을 뿐 제방에 대한 점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을 설치한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의 시행주체인 이 전 행복청장도 안전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행복청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 점검·개선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을 알고도 원상복구 지시 없이 기준 미달의 임시제방 축조를 용인했던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시공 주체로서 현장 내 공중이용시설의 현황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하거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맡은 수사본부장 박영빈 검사장은 “이들은 모두 미호강 임시제방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주체”라며 “하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며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번 참사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들 3명을 기소하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은 오송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사고 발생장소인 오송궁평2지하차도 자체는 물리적 결함이 없었고, 집중호우시 지하차도 사전 통제 매뉴얼 또한 상세히 준비돼 있었다고 했다. 또 이를 토대로 사고 이전 훈련을 한 점과 침수시 자동진입차단시설 설치 등 관련 예산 확보 노력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충북도 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매뉴얼이 있음에도 사고 전과 당일 재난신고 부실 대처, 상황관리와 대응 부실 등의 이유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교했다.

검찰은 이 시장 등 3명을 검찰에 넘기면서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모두 45명을 재판에 넘기고 사고 발생 1년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영빈 지검장은 “경영책임자를 마지막으로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했고, 선례를 남겨야 하는 중대시민재해건 등을 포함해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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