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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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의 탈당을 압박한 것을 두고 조경태 의원이 9일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과연 김상욱 의원이 한 행동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발언 중에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더 들어줄 것인지 저잣거리에 나가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된 국회법 제114조 2항과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 국민의힘 당헌 60조를 들며 “(권 원내대표는) 이것을 부정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김상욱 의원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양심에 따라 투표한 모습이 아닌가”라며 “원내대표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탈당하라고 한 건) 권한을 벗어난 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두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을 두고도 조 의원은 “썩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조 의원은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고,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면 재판에는 응하겠다고 전날 밝힌 것을 두고 조 의원은 “가소롭기 짝이 없다”며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으로, 지금이 왕정시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법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법원을 골라서 정하고, 또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고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골라서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한테 직접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정황이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거짓말을 참 잘한다. 국민 앞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잘잘못을 떠나서 국민 앞에 나서겠다, 수사에 응하겠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관저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 말들을 보면 진실성이 상당히 결여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당의 책임자들은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행위를 한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출당시키든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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