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반일 무드 이용해 한국 내 분단, 한일 대립 부채질"
지난 11월 재판 기사, 2달 지나서야 1면 톱에 실려
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1면 톱 기사로 한국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관련 내용이 실렸다. 2025.01.09/ (출처 : 요미우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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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배수아 기자 = 이른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민주노총 간부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반일 여론을 부추기라는 대량의 지시를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1면 톱 기사로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11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의 판결문 등을 종합해 "북한이 반일 무드를 이용해 한국 내 분단과 한일 대립을 부채질한 실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수원지법은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2017년 9월~2019년 8월에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미우리는 A씨가 간첩 활동을 시작한 2018년 10월부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3년 1월까지 매월 1~5월 빈도로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한국에서 "적발된 간첩 사건 중에서는 과거 최다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증거로 채택된 지령문 중, 반일 활동에 관련된 '반보수·반미·반일' 활동 관련이 총 34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고 했다.
특히 2021년 5월 초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반일 여론을 부추겨 한일 대립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라. 핵 테러 행위라고 단죄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라"라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해당 지령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정식 결정한 지 약 20일쯤 후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한일관계는 강제징용공 재판 등으로 싸늘한 상황이었다.
이 외에도 북한은 A씨에게 "한일 대립을 격화시킬 전술안을 세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거나 "일본대사관 주변 항의 집회, 일본 제품 소각 등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실제로 한국에서 이 시기부터 시민단체들의 항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며 2021년 7월 도쿄 하계 올림픽 개회식을 앞두고 시민단체 등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일 개최했다고 했다.
한편 A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직 간부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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