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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탄핵소추는 각하’ ‘체포영장은 불법’ 윤석열 측 주장, 조목조목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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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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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팩트체크’를 하며 반박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날 밝힌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대상 쟁점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이 ‘헌재와 야당의 짬짜미’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탄핵소추서에 ‘내란죄’가 80%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분석 없는 피상적 주장”이라며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 표현은 총 18차례 등장하는데, 그 중 2개는 담화문에서 윤석열 자신이 꺼낸 단어이고 나머지 16개 중 15개는 서론과 헌법·법률위배의 중대성, 결론에 집중돼 있다”고 했다. 유 부소장은 “적용법조문을 철회하겠다,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탄핵소추사유 철회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소추 사유’란 헌법·법률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그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법조문의 적용을 철회·변경한다고 해서 ‘소추 사유’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여권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맞받았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증거 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했기 때문에 (법원은) 체포영장을 당연히 발부할 수 있다”며 “‘도망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유는 구속영장과 관련한 것인데 권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을 곡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종현 민변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5·7조에는 사람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경찰은 그간 기동대를 집회·파업 현장에 투입하는 근거로 이를 활용해 왔는데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도 총기를 휴대한 경호처에 대해 필요한 제지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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