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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윤상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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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윤상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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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씨와 연관된 국민의힘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됐음에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고, 윤 의원 역시 공관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의 부정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윤석열은 위력 행사 및 기타 위계의 방법을 통해 당 공관위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이며, 윤 의원은 그와 공모하여 함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국수본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 의원의 휴대폰과 주거지, 사무실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엄중한 시기, 국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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