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쪽이 반발하고 있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주류적인 견해”라고 못박았다. 또 “재판 과정에서의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천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비롯한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과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천 처장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 시시비비를 거는 일이 흔한가’라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단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답했다. 또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동의한다”며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모든 다툼이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통상 영장에 대해 불복하려면 집행이 된 뒤에 적부심 등을 통해 다퉈야 하지만 윤 대통령 쪽은 집행 이전부터 이의신청을 내며 반발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버티기를 법원행정처장이 비판한 셈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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