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4일 공포된다.
국무총리 산하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꾸려진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규모, 지원 대상·범위 등을 결정한다. 이달 중 민원실도 열어 피해 민원을 접수한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가족의 생활비를,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치료비와 간병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의료기관 검사·치료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등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지원단'을 '피해구제추모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력은 2과 16명에서 3과 20명으로 늘린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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