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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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6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21일 시행된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시행령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심의 위원회’를 이달 중에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지원 대상 등을 심의·의결한다. 행안부는 이달 중 관련 문의가 많을 것을 예상해 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생계·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의 경우,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고,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질병과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보조장구 구매 비용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의학적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참사 피해를 본 노동자는 6개월 범위에서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용 또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 유가족 단체의 추천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하고, 추모공원·기념관 등 추모시설과 추모사업 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심의위와 추모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구제 추모지원단’을 운영한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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