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본격 추진
지난 3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20여명이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참배와 유가족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들에게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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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들을 위해 2년여만에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발족돼 피해자들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4일 공포된다.
이번 시행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은 또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고,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간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제공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행안부는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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