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태원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심리·생계·법률 지원…비용은 국가가 지원
희생자 추모위 구성·피해구제추모지원단 운영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공포되는 제정안은 앞서 제정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피해구제심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운영 등이 담겼다.
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한다.
제정안은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규정했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의료기관에 검사나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이내의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관련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돕는 조직인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3과 20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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