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개소식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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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 약 2년2개월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21일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다.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면서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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