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 7일 국무회의 통과
추모의 편지 바라보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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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과 생활‧의료지원금 및 심리·생계·법률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 등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구체적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은 또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하며 이 역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기한으로 국가가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3과 20명 규모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도 운영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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