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및 피해구제심의위·추모위 구성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이전 '별들의 집' 개소식에서 한 관계자가 희생자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4.11.1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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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등 정부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 공포·시행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무총리 소속 구제심의위 운영…생활·의료지원금 등 구체적 사항 규정
시행령 시행 초기, 다수 피해 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1월 중 민원실도 별도로 개소할 예정이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된다.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 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에 사용된다.
피해자 심리 지원, 6개월 내 치유 휴직 비용도 국가가 부담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선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간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3과 20명)'을 운영한다. 기존 2과 16명으로 운영되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지원단'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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