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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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이 7일 경찰 출석 요구와 관련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박 처장의) 변호인 선임이 안 되어 오늘 출석이 어렵고 오늘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서 일정을 (경찰과)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박 처장을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처장은 경찰의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에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만큼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박 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를 세차례 불응하고,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대응과 유사하다.
박 처장은 지난 5일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에 관해 입장문을 내어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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