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했다. 연합뉴스 |
검찰과 경찰로부터 12·3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뒤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방적으로 맡기려 하다가 경찰의 거부로 이를 다시 철회하는 혼선을 자초했다. 수사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과욕을 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내란의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을 구속했다. 경찰도 검찰과 비슷한 시기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직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면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8일 뒤늦게 내란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법 조항에 근거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윤 대통령 등 5명의 사건을, 검찰은 윤 대통령 등 2명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이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관들을 구속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더욱 구체화했고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면서 전략과 수사 의지 부족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1차 집행 때 그 정도의 강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당연히 (경호처의) 협조를 기대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안일한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이 차장은 이어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 인력을 다 끌어봤자 50명인데 그중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30명이다. 또 그 인력이 집행에 실질적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1차 집행 실패 이후에야 공수처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반나절 만에 집행을 포기하면서 비판을 사더니 이제는 아예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며 “공수처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고 추후 기소 단계 때 검찰에 넘기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장이 눈비를 맞으면서 관저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국민이 모두 체포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뜸 ‘경찰에 일임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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