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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민희진·어도어 前 직원 손배소 조정 결렬...“재판에서 보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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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민희진. 사진ㅣ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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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조정기일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민희진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민희진 측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반박, 결국 조정은 결렬됐다.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이후 사진의 SNS를 통해 “상대(민희진) 측은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다. 재판에서 보는 걸로”라고 의미심장한 입장을 남겼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어도어 부대표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민희진이 적극적으로 부대표의 ‘혐의없음’을 주장, 자신을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며 조사 과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희진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A씨는 “저의 사적인 카톡을 짜깁기하여 공개하며 전체 맥락을 편집했다. 저는 지금 제가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의 거짓 해명에 이용되면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민희진은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화근은 켜켜이 쌓인 불만으로 빚어진 문제라는 깨달음이 생겼다. 이 일은 저의 어도어 대표 해임 추진을 위한 억지 꼬투리 찹기 목적으로 발생된 일로 추정된다”며 글과 함께 A4용지 18장 분량의 반박 입장문을 남겼다.

현재 A씨는 어도어를 퇴사했으며 해당 부대표와 민희진을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다. 더불어 민희진을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민희진 역시 어도어에서 퇴사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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