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공익신고자인 강혜경씨가 13차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변호인과 함께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대통령 당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는 현재 어디에 있을까?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강혜경씨 모두 이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옛 휴대전화기를 확보하라고 검찰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 공익신고자인 강혜경씨와 강씨 변호인은 6일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신병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기까지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휴대전화기에 대해 증거보전 청구를 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며 “검찰은 증거보전 청구도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든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휴대전화 확보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명태균씨의 변호인도 “증거보전 청구 자격이 있는 검찰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옛 휴대전화기를 확보해야 한다”며 “명씨 전화 통화의 상대방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만약 검찰이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서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대통령이 됐어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꾸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략) 국민들이 어쨌든 이런 거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같은 달 2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 시스템에 변화가 올 것이라던 (윤 대통령의 발언) 차원”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 증거물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옛 휴대전화기가 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강혜경씨는 지난달 2일 서울서부지법에 증거보전 청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증거보전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면서 강씨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휴대폰 자체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정보는 수신자 것과 발신자 것 중 하나만 확보하면 되는데, 명태균씨 휴대전화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을 확보한 상태이다. 혹시 여기에서 빠진 대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천개입 의혹사건은 2021년 일어난 것인데, 통신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화내역은 최근 1년치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보았겠지만, 이조차도 임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부부가 옛 휴대전화를 이미 폐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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