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김정재, 이만희, 임이자, 권영진, 유상범, 이인선, 강승규, 박성훈, 임종득 등 의원 30여명이 집결했다.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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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공수처 발부 받은 영장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의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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