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게시물 음란물 유포 해당”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
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입법이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음란한 문언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이어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했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