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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수)

이슈 이태원 참사

대법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 모욕,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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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게시물 음란물 유포 해당”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을 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

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입법이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음란한 문언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 희생자의 신체 부위 형상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며 “시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시신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시신을 오욕하거나 시간을 연상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했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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