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변론기일 사전 지정
지난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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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향후 변론기일 등을 지적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 측이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고 반발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헌재를 상대로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 (변론)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 위험이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국회)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일주일에 두 번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헌재를 상대로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는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냈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분량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부분을 (국회 측이) 철회했다”며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각하해야 마땅하고 변론을 종결했어야 함에도 (헌재가) 변론기일을 5회나 잡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전 변론기일 지정행위는 그 절차 자체로 위헌·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헌재가 변론기일을 사전에 지정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 때 마지막 변론준비절차기일과 함께 1·2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마지막 변론준비절차 때에는 3차 변론기일도 추가로 지정했다. 박 대통령은 일주일에 많게는 세 번까지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됐다. 하루건너 하루씩 변론이 열리는 날도 있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는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해야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양측에 예측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과거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변론기일을 여러 차례 일괄지정했다”며 “국회 측이 내란죄 탄핵사유 자체를 철회한 게 아니고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 법령 적용에서 빼겠다는 것인데, 이를 운운하며 일괄지정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형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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