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7 (화)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尹 측 "공수처 청구 체포영장은 위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각 사유는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일 형사소송법 417조(준항고 규정)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집행 이후 일어난 구금이나 압수에 관한 위법성을 따질 때 적용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