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준헌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곽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면서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또 몰라서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며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위법한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상 불법체포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