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가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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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대법원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책한 판결을 예로 들며 자신의 탄핵심판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을 자신의 12·3 비상계엄 결정과 비교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지난 7월 미 대법원이 내린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인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이던 2020년 11월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자 자신이 승리한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했고, 2021년 1월 6일 의회가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인 절차를 밟던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에 동원된 지지자들은 연방의사당을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이 논란이 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면책 특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 하에서 대통령 행위를 규제할 수 없고 법원 역시 이를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관 성향이 보수 절대 우위인 미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놓자 미국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길을 터주기 위해 면죄부를 준 것이란 비판이 일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들어 윤 대통령도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고 이에 따른 계엄 발동도 적법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대국민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의회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견제하는 상황을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고 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의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한 것은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법적으로 이를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등을 들어 자신의 계엄 행위가 적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에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헌재가) 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베트남 파병이나 이라크 파병은 모두 헌법이 정한 대로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졌다. 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봉쇄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을 난입시켰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지난해 12월 7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14일 재표결해 의결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즉 한 회기 중에 부결된 법안은 당 회기에는 다시 의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회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1차 표결은 부결된 게 아니라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는 바람에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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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31803001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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