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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검사 출신 투톱 권영세·권성동, ‘피의자 논리’로 윤석열 지키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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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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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말과는 달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버티는데, 법을 왜곡하며 윤 대통령 비호에 여념 없는 모양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로 규정하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이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에 대해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됐음에도 “세번 정도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기관도 준비할 게 많겠지만 수사받는 사람도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공수처가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다.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며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바란다”고 했다.



검사 출신 투톱이 윤 대통령 쪽과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법을 모르지 않을 두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윤 대통령이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인데다, 권 위원장이 문제로 지적한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 조항의 경우, 신병 체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이를 곡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겨레에 “일반인은 배짱 좋게 세번씩 소환에 불응하지도 않을뿐더러, 두번만 소환에 불응해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친다. (권 위원장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법 논리를 주장하면서 핑계를 대는 건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라며,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헌정 질서를 부인한 대통령과 단절하는 것이 첫 단계다. 그걸 하지 않는 건 해당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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