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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정지하고 복귀한 공수처 직원들

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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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정지하고 복귀한 공수처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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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법관, 변호사 자격 필수…전문성 강화

(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공수처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을 중지했다. 2025.1.3/뉴스1

kkyu61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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