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 영장 집행, 적법하지 않아" 주장
3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가운데 관저 부근 도로변에서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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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일 집행되면서 대통령 관저 앞을 지지자들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절차에 전격 돌입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향후 조사를 위해 100여쪽의 질문지를 마련하고, 영상조사실·휴게실 등의 준비도 마쳤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이후 교통 체증 등 영향으로 7시 24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다. 현재 공수처는 관저 앞에서 대치 중이다. 지지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관저를 에워싸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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