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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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쪽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에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은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하는 행위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헌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 또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므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을 두고선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상 불법체포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4분께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쪽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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