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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23일 시작…1심 선고 약 두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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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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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열립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약 2개월 만입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 받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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